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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받기

by BellusLife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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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또는 승합차를 보유한 사람은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지정된 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일정 부분 환급이 되는 제도인데요. 경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형자동차(승용·승합)로 분류되는 차종은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다마스, 라보, 트위지 등이 있는데요. 해당 차량을 구입하셨거나 구입 예정인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모든 주유소 및 LPG 충전소 이용 시

주유 시 1리터당 휘발유·경유 : 250원 / LPG : 160.82원을 할인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주유를 하시고 나면 환급이 들어오거나 적용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요건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경형자동차의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한대인 경우입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혜택 받기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롯데카드, 신한카드에서 경차 유류 환급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현대카드도 전용카드가 있었는데요.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가입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경차사랑 바로가기

 

4. 경차 유류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경차 유류세 환급 지침에 따라 유류비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원, 1일 12만원 한도 내로 환급이 됩니다.

 

유류세 환급은 카드사 통합해서 연 30만원 한도 내 환급 가능합니다.

 

1회 48리터 초과 승인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며, 해당 승인 건에 한하여 유류세 환급 제외됩니다.

 

연간 환급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며, 1월 1일 새로이 한도 부여됩니다.

 

각 카드사마다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매년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10만원 한도가 상향되어서 넉넉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 말까지 혜택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경차 유류 환급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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